<2018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후원회원님께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발송일시

구분

후원금 공제범위

1월 중

요청자에 한하여

우편 발송

개인

(주민등록번호)

세액공제

기부금액의 15% 공제(기부금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공제)

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세액공제

기부금액의 10%내에서

전액 공제

 

다일공동체 연말정산 안내

Q. 다일공동체에 후원한 후원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다일복지재단(국내후원)은 비영리법인, 데일리다일(해외후원)은 사단법인 지정기부금 단체로 각각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일복지재단 계좌로 입금하신 경우는 다일복지재단 명의로, 데일리다일 계좌로 입금하신 경우는 데일리다일 명의로 발급됩니다.)

 

Q. 기부금 영수증을 타인 명의로 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기부금 영수증은 후원자 본인/법인단체 명의로만 발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후원금 입금자명과 후원자 본인의 명의가 동일해야합니다.

 

Q. 가족(자녀 또는 부모님, 형제자매)이 낸 기부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납세자의 기본 공제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 또는 부모님, 형제자매 명의의 기부금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신청하시는 납세자께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제대상에 포함할 가족은 소득이 없거나 연간 총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다른 납세자의 기본 공제자인 경우 중복등록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작년에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월 공제를 통해 올 해 기부금 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5년 이내 후원금까지 이월 공제 가능합니다. , 기부금 공제를 신청했으나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만 이월공제가 적용됩니다.

 

절약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다일공동체는 2018년도부터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발송비용 절감을 위하여, 요청하시는 분에 한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우편 발송해드리는 것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절감된 비용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하여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우편물 대신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들어가시면 소득공제자료를 출력/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주민번호 13자리 모두 등록된 분에 한하여, 20191월 중순부터 열람 가능합니다.)


2) 다일공동체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dail.org 접속->로그인->나의 후원정보->기부금영수증 및 고유번호증 출력

(, 사단법인 데일리다일 계좌로 후원하신 회원은 홈페이지 준비 중으로 02-2212-8004로 직접 연락하셔야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다일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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