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
후원회원님의 사랑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
발송일시 |
구분 |
후원금 공제범위 |
1월 중 우편 발송
(미수령자에 한해 연락주시면 이메일, 팩스 발송) |
개인 (주민등록번호) |
세액공제▶ 기부금액의 15% 공제(기부금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공제) |
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
세액공제▶ 기부금액의 10%내에서 전액 공제 |
▷ 다일공동체 연말정산 안내
Q. 다일공동체에 후원한 후원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다일공동체는 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 단체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기부금 영수증은 타인 명의로 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기부금 영수증은 후원자 본인/법인단체 명의로만 발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후원금 입금자명과 후원자 본인의 명의가 동일해야합니다.
(단체 명의로 입금 시 개인별 명의로 분할하여 발급 불가합니다.)
Q. 가족(자녀 또는 부모님, 형제자매)이 낸 기부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납세자의 기본 공제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 또는 부모님, 형제자매 명의의 기부금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신청하시는 납세자께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공제대상에 포함할 가족은 소득이 없거나 연간 총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다른 납세자의 기본 공제자인 경우 중복등록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작년에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월 공제를 통해 올 해 기부금 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5년 이내 후원금까지 이월 공제 가능합니다.
단, 기부금 공제를 신청했으나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만 이월공제가 적용됩니다.
▷ 절약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1) 우편물 대신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들어가시면 소득공제자료를 출력/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시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어 있으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다일공동체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www.dail.org)접속->로그인->마이페이지->나의후원내역 나의 후원정보->기부금영수증/고유번호증 발급
※ 비용절감을 위해 대표번호 02 2212 8004, 홈페이지 www.dai.org 에서 미리 우편발송거절을 해주세요.